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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증명서발급

영상자료/의무기록/의료비 납입 증명서

이용절차

해당과 진료 예약 후 의사 상담을 거쳐서 의무 기록 사본이 발급되오니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증명서류는 별도의 우편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02-391-3912

증명서류 발급금액

증명서류 수량 금액
진단서 1통 20,000원
영문진단서 1통 30,000원
통원 확인서 1통 3,000원
진료확인서(소견서) 1통 3,000원
진료기록사본 1통 1,000원
진료기록영상(CD) 1장 10,000원
진료기록영상(DVD) 1장 20,000원
제증명서류 처방 7일분 10,000원
처방 14일분 15,000원
처방 21일분 20,000원
처방 28일분 25,000원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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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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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9-2, 9-3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51 (홍제동 330-66) Tel: 02-391-3912 Fax: 02-3216-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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